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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정책] ③임대차3법 논란…"순기능 위해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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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4년 불충분" vs "임대차3법, 전셋값 폭등 부작용"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줘야"…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시급'

[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임대차3법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업계에선 폐지보다 '부작용'을 축소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임대차3법 폐지를 놓고 임대인, 임차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섣불리 폐지하면 '갈등 증폭' 등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특히 임대차3법의 순기능인 '주거약자 보호'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려면 임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세가격 안정'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지적한 장관 지명 후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 "주택임대차 4년 불충분…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등 법 강화"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순기능'을 활용한 보완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으로 정해서 징벌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강제하기보다 그와 같은 행동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졌다"며 "세입자 보호라는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데 문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임대차3법 폐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임대차3법을 폐지하면 그간 시장에 나타났던 부작용이 자연스레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반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오히려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100여개 주거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임대차3법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대차3법을 폐지할 경우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개정연대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돼있다.

개정연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에서 상가는 임대차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주택은 임대차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4년으로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며 "주택 임대차기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매물이 줄어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통과될 때가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점이었다"며 "이런 시점에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연대는 작년 7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 확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었다.

◆ 임대차3법, 전셋값 폭등 부작용…모호한 규정에 양측 '분쟁'

하지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세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분석은 이전부터 많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전셋값은 40.64% 올랐다. 서울은 상승률이 47.93%로 50%에 육박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75.92%)였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5.03 sungsoo@newspim.com

전셋값 급등의 배경으로는 임대차3법이 꼽힌다. 전셋값 흐름이 임대차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전후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간 전국 평균 전셋값은 10.45% 올랐다. 반면 시행 후 1년 7개월간 27.33% 올랐다. 인천의 경우 법 시행 전 4.98% 오른 반면 시행 후 32.02% 급등했다. 경남은 시행 전 전셋값이 9.34% 하락했지만 시행 후에는 24%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 정부 5년간 누적 상승분의 75% 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며 "임대차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중에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항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대차3법에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 '협의'에 맡기고 있어 양측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서다.

예컨대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해설서에는 "5%는 임대료 증액 상한일 뿐"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공실로 놔두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모호하게 돼 있다. 해설서에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대상은 아니다"며 "민법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은 적용하는 입장이든 적용받는 입장에서든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차3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해석차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해설서가 나왔어도 여전히 중요 사안은 쌍방간 합의에 맡기고 있어서 명확한 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줘야…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시급"

특히 임대차3법의 순기능인 '주거약자 보호'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려면 임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장기계약을 하거나 전월세 가격을 낮춰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감면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식 등이다.

또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도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세가격 안정'을 이뤄야 하는데 이 제도가 부활하면 단기에 전세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폐지됐다. 이로 인해 아파트 전세매물 부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5.20 sungsoo@newspim.com

특히 오는 8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2+2년) 만기가 다가올 경우 전세가격 폭등과 더불어 매매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서울 전역과 일산,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멸실주택이 늘어날 경우 전세대란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는 3600여가구의 반포주공1단지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가격, 매매가격이 급등했었다. 당시 반포자이 전세가격은 약 2주 만에 10억원 넘게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루빨리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집값이 안정되려면 정부가 일관성 있게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속도보다 기존주택 멸실속도가 더 높아서 주택공급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주거 관련된 모든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살리면 전세 매물이 늘어나서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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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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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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