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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정책] ③임대차3법 논란…"순기능 위해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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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4년 불충분" vs "임대차3법, 전셋값 폭등 부작용"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줘야"…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시급'

[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임대차3법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업계에선 폐지보다 '부작용'을 축소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임대차3법 폐지를 놓고 임대인, 임차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섣불리 폐지하면 '갈등 증폭' 등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특히 임대차3법의 순기능인 '주거약자 보호'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려면 임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세가격 안정'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지적한 장관 지명 후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 "주택임대차 4년 불충분…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등 법 강화"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순기능'을 활용한 보완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으로 정해서 징벌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강제하기보다 그와 같은 행동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졌다"며 "세입자 보호라는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데 문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임대차3법 폐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임대차3법을 폐지하면 그간 시장에 나타났던 부작용이 자연스레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반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오히려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100여개 주거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임대차3법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대차3법을 폐지할 경우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개정연대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돼있다.

개정연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에서 상가는 임대차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주택은 임대차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4년으로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며 "주택 임대차기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매물이 줄어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통과될 때가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점이었다"며 "이런 시점에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연대는 작년 7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 확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었다.

◆ 임대차3법, 전셋값 폭등 부작용…모호한 규정에 양측 '분쟁'

하지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세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분석은 이전부터 많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전셋값은 40.64% 올랐다. 서울은 상승률이 47.93%로 50%에 육박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75.92%)였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5.03 sungsoo@newspim.com

전셋값 급등의 배경으로는 임대차3법이 꼽힌다. 전셋값 흐름이 임대차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전후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간 전국 평균 전셋값은 10.45% 올랐다. 반면 시행 후 1년 7개월간 27.33% 올랐다. 인천의 경우 법 시행 전 4.98% 오른 반면 시행 후 32.02% 급등했다. 경남은 시행 전 전셋값이 9.34% 하락했지만 시행 후에는 24%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 정부 5년간 누적 상승분의 75% 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며 "임대차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중에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항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대차3법에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 '협의'에 맡기고 있어 양측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서다.

예컨대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해설서에는 "5%는 임대료 증액 상한일 뿐"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공실로 놔두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모호하게 돼 있다. 해설서에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대상은 아니다"며 "민법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은 적용하는 입장이든 적용받는 입장에서든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차3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해석차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해설서가 나왔어도 여전히 중요 사안은 쌍방간 합의에 맡기고 있어서 명확한 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줘야…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시급"

특히 임대차3법의 순기능인 '주거약자 보호'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려면 임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장기계약을 하거나 전월세 가격을 낮춰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감면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식 등이다.

또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도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세가격 안정'을 이뤄야 하는데 이 제도가 부활하면 단기에 전세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폐지됐다. 이로 인해 아파트 전세매물 부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5.20 sungsoo@newspim.com

특히 오는 8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2+2년) 만기가 다가올 경우 전세가격 폭등과 더불어 매매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서울 전역과 일산,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멸실주택이 늘어날 경우 전세대란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는 3600여가구의 반포주공1단지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가격, 매매가격이 급등했었다. 당시 반포자이 전세가격은 약 2주 만에 10억원 넘게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루빨리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집값이 안정되려면 정부가 일관성 있게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속도보다 기존주택 멸실속도가 더 높아서 주택공급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주거 관련된 모든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살리면 전세 매물이 늘어나서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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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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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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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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