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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올린 전셋값…문재인 정부 5년간 41% 상승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6:49

임대차법 시행 후 전국 전셋값 1년 7개월간 27% 올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이 41%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상승률이 50%에 육박했다. 문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 조사 결과 문 정부 5년간 전국 전셋값은 40.64%, 서울은 47.93%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셋값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75.92%)였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4.05 sungsoo@newspim.com

전셋값 급등의 배경으로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이 꼽힌다. 전셋값 흐름이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전후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간 전국 평균 전셋값은 10.45% 올랐다. 반면 시행 후 1년 7개월간 27.33% 올랐다. 인천의 경우 법 시행 전 4.98% 오른 반면 시행 후 32.02% 급등했다. 경남은 시행 전 전셋값이 9.34% 하락했지만 시행 후에는 24%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 정부 5년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며 "임대차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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