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시행 2년차에 수술대 오른 임대차3법…'전세난'‧'월세화' 막는 대책 나오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06:01

2년새 전‧월세가격 2배 가량 상승
금리인상‧대출규제로 전셋값 자극
"7월 갱신권청구권 만료 이전 법령 재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주택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법 재검토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현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전월세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급등한 집값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올해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계약갱신권청구권이 만료되기 이전인 7월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평균 전셋값 1억 7000만원↑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임대인 보호라는 분명을 앞세워 임대차3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월세 시장만 자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 8414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6월(4억6224만원)까지 약 3년간 1억원이 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크게 상승 1년 반이 지난 올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3424만원으로 1억 7000만원 이상 올랐다.

◆ 금리인상‧전셋값 상승에 월세화 가속화

월세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셋값은 10% 넘게 치솟아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24만5000원으로, 2020년 12월(112만7000원)보다 11만8000원(10.5%) 상승했다.

서울 월셋값은 강남이 아닌 강북권이 끌어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월세(130만4000원)가격은 1년 전인 2020년 12월에 비해 5.8% 올랐다. 반면 강북권(한강 이북 14개구) 아파트 월세(118만3000원)는 18.1%나 급등했다. 강북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강남권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서울 25개 구에서 아파트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41만원에서 지난해 12월 1년전 대비 86만7000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또 강남구의 월세(247만7000원)는 전년 대비 34.6% 상승하며 강남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세값 상승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금리인상과 전세 수요 증가, 입주 물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에 대한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약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3일 첫 TV토론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오는 7월(계약갱신청구권제)이면 임대 기간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니 임대차3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 "7월 이전 임차‧임대인 보호 대책 필요"

문제는 시간이다. 올 7월 전세세입자가 전세시장으로 몰릴 경우 신규 계약에 집주인들이 최근 몇 년간 인상된 종부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료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급 불균형 현상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전셋값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남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임대료 급등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임대차 계약 갱신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세입자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판을 갈아엎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면서 "임대임과 임차인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부터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련 법을 완화하는 대책과 다주택자 등이 전셋값을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