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시행 2년차에 수술대 오른 임대차3법…'전세난'‧'월세화' 막는 대책 나오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년새 전‧월세가격 2배 가량 상승
금리인상‧대출규제로 전셋값 자극
"7월 갱신권청구권 만료 이전 법령 재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주택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법 재검토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현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전월세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급등한 집값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올해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계약갱신권청구권이 만료되기 이전인 7월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평균 전셋값 1억 7000만원↑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임대인 보호라는 분명을 앞세워 임대차3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월세 시장만 자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 8414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6월(4억6224만원)까지 약 3년간 1억원이 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크게 상승 1년 반이 지난 올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3424만원으로 1억 7000만원 이상 올랐다.

◆ 금리인상‧전셋값 상승에 월세화 가속화

월세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셋값은 10% 넘게 치솟아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24만5000원으로, 2020년 12월(112만7000원)보다 11만8000원(10.5%) 상승했다.

서울 월셋값은 강남이 아닌 강북권이 끌어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월세(130만4000원)가격은 1년 전인 2020년 12월에 비해 5.8% 올랐다. 반면 강북권(한강 이북 14개구) 아파트 월세(118만3000원)는 18.1%나 급등했다. 강북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강남권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서울 25개 구에서 아파트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41만원에서 지난해 12월 1년전 대비 86만7000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또 강남구의 월세(247만7000원)는 전년 대비 34.6% 상승하며 강남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세값 상승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금리인상과 전세 수요 증가, 입주 물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에 대한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약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3일 첫 TV토론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오는 7월(계약갱신청구권제)이면 임대 기간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니 임대차3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 "7월 이전 임차‧임대인 보호 대책 필요"

문제는 시간이다. 올 7월 전세세입자가 전세시장으로 몰릴 경우 신규 계약에 집주인들이 최근 몇 년간 인상된 종부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료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급 불균형 현상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전셋값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남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임대료 급등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임대차 계약 갱신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세입자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판을 갈아엎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면서 "임대임과 임차인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부터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련 법을 완화하는 대책과 다주택자 등이 전셋값을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