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지시 받았을 것…그렇게 두렵나"
"사실관계 조사도 없어, 영상·속기록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30일'에 처하는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수용하나"라며 헌법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가 참 부끄럽게 됐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며 "김기현이 징계를 당해도 좋다. 징계를 당하고 제명이 돼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궤도에 들어선다면 얼마든지 그럴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점거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지난 4월 26일 법사위는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던 날이었다.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했다"며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때는 아직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은 때였고, 개회 후 제가 스스로 일어났지만, 그때까지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워달라는 식의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자신의 입을 막고 싶었을 것이라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뒤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 '저 김기현 그렇게 두렵습니까? 거대야당의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하는 폭거를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정상을 회복할 때까지 참으로 험난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타깝고 자괴감이 든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의 첫 안건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이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누군가에 의해 지시가 내려갔고, 지시를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민주당 지도부가 직면했을 것이라는게 저의 짐작"이라며 "제가 얄밉지 않겠나. 김기현이 없었으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당의 분란도 수습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다 당선됐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가 지시했다고 말했는데, 한 명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 조사도 없었고,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있다"며 "영상도 있고 속기록이 있으며, 명확하게 징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표결을 진행한 뒤 피켓 시위를 하는 김 의원을 찾아 위로의 악수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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