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영국·호주, 신규 항공사 진입 요구
"다수 항공사 관심, 곧 긍정적 결과 기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필수적 선결조건인 미국, EU 등 6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23일 참고자료를 내고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맞춤형 전략을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세부적으로 해외 기업결함 심사를 총괄할 글로벌 로펌(3곳), 개별국 대응을 위한 지역 로펌(8곳)과 계약했다.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3곳)와 협상전략 수립·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적 전문 자문사(2곳)와도 협업하고 있다. 관련 자문사 선임비용으로 지난 3월까지 약 350억원을 지출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전과 유사한 경쟁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 최고경영진이 직접 현지를 방문, 협력관계가 없던 경쟁사에도 신규 진입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수의 항공사가 신규 시장 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곧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국가기간산업의 정상화 ▲연관 일자리 유지·확대 ▲대한민국 산업·물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개 이상의 대형항공사(FSC)를 운영하는 국가는 인구 1억명 이상이면서 국내선 규모가 자국 항공시장의 50% 이상이거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큰 국가들"이라며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한국에서 2개의 FSC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최초 신고서 제출 한 달 후 '세컨드 리퀘스트 규정에 따라 방대한 내용의 자료제출이 필요하고, 피심사인은 ▲자료 제출을 통한 승인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통한 승인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항공은 최초 신고서 제출 후 자문사 조언 및 경쟁당국 협의 후 시정조치를 마련해 대응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 경쟁당국의 최근 강화된 기조를 감안, 세컨드 리퀘스트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조속한 승인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양 방향으로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작년 1월 EU 경쟁당국(EC)과 기업결합의 배경·취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는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과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는 10여차례 에 걸쳐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다. 일본은 작년 1월 설명자료, 지난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고 현재 사전 협의절차를 밟고 있다. 임의신고국인 영국은 작년 3월 사전 협의절차 후 4차례에 걸쳐 답변서를 제출했다. 호주는 4월 신고서 제출후 답변서를 3번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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