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소송 중 장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현장에 장인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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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실제와 좀 다르게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 확인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서 A씨가 장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혼소송 중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내려졌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심하게 공격한 사실을 모른 채 정신을 차린 이후 제일 먼저 112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은 양형기준 판정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9일로 예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아직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끔찍한 사건"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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