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양행정시, 경찰과 함께 고액·상습 세금체납 차량과 불법명의 차량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 부서와 상시 병행해 진행됨으로써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체납 차량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제주도는 경찰과 함께 고액·상습 세금체납 차량과 불법명의 차량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5.25 mmspress@newspim.com |
도는 경찰 음주 검문시 현장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가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에는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또 불법 명의 적발 시에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조치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이번 합동단속과 관련해 지난 24일 오후 9~11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등에서 제주시, 서부경찰서 등과 함께 음주 단속과 사전 점검을 병행했다.
제주도는 경찰과 함께 올해 말까지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선정해 도·행정시 보유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강제 매각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지방세 체납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추적해 10대를 강제 매각하고 8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8대를 공매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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