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키로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1:00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총 2년으로 늘고 이 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지난 31일 공식 공포된 후 첫 주말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2020.08.01 dlsgur9757@newspim.com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처음 제도를 시행하면서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전월세 계약이 신고됐다. 2021년6월 6만8000건, 2021년9월 10만4000건, 2021년12월 13만4000건, 2022년3월 17만3000건 등으로 월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갱신계약 전체의 53.2%인 1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76만2000건→95만6000건)와 비(非)아파트(96만6000건→109만4000건)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