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 아닌 보완 시사...현실적 접근으로 선회하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8:15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8:15

元, 임대차 3법 '폐지'에서 '수정·보완'으로 무게 중심 이동
민주당, 임대차 3법 폐지 반대...국토부는 강화 방안 연구
5%상한·갱신청구권 손질, 임대인 인센티브 방안 고려될 듯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폐지가 아닌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웠지만 법의 취지와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해 현실적 접근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임대차 3법' 폐지 주장했던 元, 신중 모드로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에 대해 "약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에 지역적 차이와 임대차 수요 및 공급 등이 무시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그 때 놓친 문제점들이 많다"면서도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기조 하에 (임대차 3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약자인 임차인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원 후보자가 과거 "졸속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며 임대차 3법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 

임대차 3법은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아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곧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한차례 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인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 시행 후 곳곳에서 부작용이 따랐다.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가족이 살도록 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이 발생하고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어 '월세 난민'이 생겨나기도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 물건 부족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은 16.2% 감소했다.

 

◆5% 제한 완화·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 필요

민주당은 새 정부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대차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7일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여 앞두고 국토부가 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여소야대 국면을 염두에 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임대차 3법 관련 발언 수위가 낮아진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 폐지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의 수정·보완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부작용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일부를 손보고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5% 상한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로 인해 매수 시점에 제약을 받는 점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차 3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임대인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인 실거주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과태료 대상이어서 신고율이 높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게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