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
"SNS 닉네임 밝힌 것은 이름 특정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렬 변호사가 2018년 11월 23일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 고발인 측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
최 부장판사는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가 궁찾사 도메인의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A씨의 닉네임을 밝힌 것은 그의 이름을 특정해서 지목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A씨가 트위터 상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나 이 고발 사건의 내용이나 A씨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보면 비밀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고 유지할 이익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를 대리하면서 알게 된 대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궁찾사는 2018년 6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소유주로 김씨를 지목하며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 변호사는 당시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글을 올리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다음날인 같은 해 12월12월 한 인터넷 방송에서 A씨의 SNS 닉네임을 공개했다. 또 SNS에는 A씨의 닉네임과 직업, 근무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렸다가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 2012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임용 사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