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임피' 적용 중소기업 4%대에 불과"
[서울=뉴스핌] 배요한 이영기 기자 = 26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크게 체감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역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로 영향을 받는 중기업체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4% 내외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의 22.5%가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중 21.5%가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집합 비율을 보면 전체의 약 4% 정도만 이번 판결의 영향권에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간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임금피크제가 중소기업에선 유명무실하다는 볼멘소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IT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중소 IT기업은 임금피크제를 신경 못 쓸 정도로 인력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중소기업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 부담을 느껴 도입 증가 속도가 더 둔화되고,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이드에서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형욱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는 국가 차원에서 고용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졌고, 정책이 오랜기간 이어져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고용주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고, 유사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100인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고용주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현행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퇴직한 연구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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