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수상레저 계류장, 야영장, 골재채취장 등 81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하천구역에 무단점용, 오수 무단 배출 등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5.30 news2349@newspim.com |
단속 대상은 ▲하천 무단점용 행위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오수를 하천으로 무단 배출해 하천수를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하천 무단점용 행위 및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 위반 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시설은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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