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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에쓰오일 본사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확인"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0:24

지난달 19일 울산 폭발사고 합동조사
"안전조치 미준수 포착…책임 규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에쓰오일(S-OIL) 및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지난달 19일 오후 8시51분께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 [사진=울산소방본부] 2022.05.20 psj9449@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와 폭발 등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8시 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에 위치한 에쓰오일 공장에서는 알킬레이터(휘발유 첨가제) 제조 공정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에쓰오일 협력업체 근로자 1명(30대)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4명 중상, 경상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들어 산업현장에서 11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7건(제조업 10건, 건설업 4건, 기타 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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