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한 3개 사건 병합 심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폭행,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3일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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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권투를 배웠고 또래들보다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내 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혔다"며 "심지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었고 앞으로도 장기간 재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나이가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각각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C군에게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이상 폭행한 혐의로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동급생 D군에게는 "싸움을 가르쳐 주겠다"며 체육관으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로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E군을 폭행한 혐의로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선고를 내렸다.
소년법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이 끝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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