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통

속보

더보기

서울시, 전기차 무선충전 도입...'실질적 자율주행 노선'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1:15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남산순환버스 무선충전 도입
청계천 버스, 하반기 도입예정...첫 '완전자율'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 비전 2030' 첫 신호탄이 발사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등에 무선충전기술을 도입해 운행부터 충전까지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최초의 '실질적 자율주행 노선'을 구축한다.

자율주행 비전 2030은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율주행 분야 기본계획으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상용차에 전기차 무선충전기술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남산순환버스(01번)'와 올해 하반기 운행 예정인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대상이며, 연내 충전장치 등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무선충전기술 설명자료 [자료=서울시]

시 관계자는 "2011년 코끼리열차에 무선충전 기술을 도입한 이후 지난 10년 사이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무선충전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선충전기술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 무선충전기술은 현재 150kWh 이상 대용량 급속충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기 대형버스 기준 6분 정도 충전하면 21km 이상 운행할 수 있다.

또한 과거 20kHz 공진주파수를 활용하는 기술에서 대용량 무선충전이 가능한 85kHz 공진주파수로 개선돼 현재 150kWh 이상으로 대용량 급속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정류장이나 도로 바닥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면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한 차량이 근처에 정차시 공진주파수를 통해 충전되는 방식이다. 주‧정차만 하면 충전돼 간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운전자도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에 적용될 무선충전 기술은 정류장이나 차고지에 무선충전기를 매설하고 85k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무선충전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정차 시 충전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안에 인프라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선충전 인프라를 활용한 전기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단 청계천 운행버스만 자율주행이고 남산의 경우는 유인버스로 운영된다.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부터 충전까지 '無人' 최초

먼저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회차 지점인 '청계광장 정류소' 도로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한다. 충전 용량은 20kWh로 설계해 6분 정도 충전이면 6km를 운행할 수 있어 별도 유선충전 없이 순환노선을 주행할 수 있다.

운행뿐 아니라 충전까지 무인으로 진행돼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구현된다.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본격 도입은 내년부터다.

유인 '남산순환버스(01번)'는 남산타워 정류소 및 차고지 바닥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운전사가 휴게시간 등에 정차하며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기존 전기버스 중 1~2대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한다.

무선충전기 충전용량은 150kW로 설계해 급속충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약 6분 충전 시 21km 이상 운행이 가능해 유선충전 없이 노선 운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중교통의 무선충전 인프라가 확대될 경우 충전 편의 강화로 인해 대중교통의 전기차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평가한 이후 자율주행차, 나눔카, 전기버스 등에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무선충전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실증을 완료하고 상용화될 경우 전기버스 전환으로 인한 충전소 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원천기술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