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새노조가 9일 사측에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폐지 여부와 관련 계획을 묻는 공문을 전달했다.
KT새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최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 기준으로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현행 임금피크제 폐지 여부와 그 시기 등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자료=KT새노조] |
또 공문에선 "기존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조합원의 임금 보상 계획과 그 규모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재계에선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KT는 역시 임금피크제를 2015년부터 도입해 58세로 돼 있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7세부터 연봉을 삭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 전현직 직원들은 2019년과 2020년 사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제도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1000만원 씩 보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달 16일에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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