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개설해 연중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법정기간으로 정해져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창구를 개설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6.09 krg0404@newspim.com |
이에 따라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365열린창구)를 개설했다.
특히 법정기간 외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해 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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