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설 수사 임시조직 승인 규정 삭제
형사부 업무 제한 규정 폐지...수사 개시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이전 정권에서 동력을 잃었던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 또한 폐지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 개편안이 담긴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전달하고 이날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
조직 개편안에는 우선 검찰 내부에서 수사 임시 조직을 꾸릴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자 신설했다. 장관의 조직 승인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 수사 개입 논란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규정 폐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형사부 업무를 제한했던 규정도 개편한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형사부의 사무 분장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과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는 형사 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한 규정도 바꾼다.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한다.
형사부로 변경됐던 일선 청 전문부서의 부서명도 되살린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70%의 직접 수사부서가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으나 아직까지 기존 전문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서명을 붙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0부를 공공수사3부로 개편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을 전문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바꾼다. 형사제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로, 형사제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변경된다.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고 강력범죄수사부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지검별 전문 부서와 중점 검찰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 개편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대검과 일선 청의 의견 조회를 마치고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안을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한 부분이 있어 권한을 내려 놓고 되돌려놓겠다는 취지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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