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체계 가동…검사·약 처방·진료 원스톱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검사와 진단,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그간 검사,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등 업무에 따라 제각각 운영해온 의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중 최소 5000개소는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으로 만들 계획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는다.
또 재택치료 환자 중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를 가거나 또는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중증도에 따라 경증은 일반격리병상, 중증의 경우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에 입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3일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있다. 2022.02.03 photo@newspim.com |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분산된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해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 안내한다. 이는 유증상자·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 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소 5000개소를 목표로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관리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 입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해 이달 넷째 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한다. 6월 넷째 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7월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