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국회 심의사항과 관련해 특정 입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도 표준·안전운임제 일몰을 없애자거나 적용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제공] |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역설했던 국토부가 정권이 바뀌자 유보로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정해진 기준대로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가 과태료를 매기는 특이한 제도"라며 "3년간 임시로 시행해보자고 한 것으로 완성형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를 뒤로 돌릴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물가 부담 등의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차주는 기본적으로 자기 영업을 통해 운임을 받는 자영업자로 화물 운임은 화주와 차주가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국회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섭 당사자도 아니다"면서도 "다만,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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