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판매 직원 주의의무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라이브 방송에서 일반식품인 도라지배즙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직원으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오픈마켓 티몬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티몬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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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측 대리인은 2019년부터 책자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고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이 점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티몬에 약식기소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티몬 소속 콘텐츠 제작 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경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일반식품인 도라지배즙을 판매하며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다이어트 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티몬이 직원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지난 3월 티몬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티몬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선고기일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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