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이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 씨의 무혐의 처분이 문제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했다.

일선 검찰청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검토한 뒤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차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접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18일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같은 달 25일 검찰 처분에 불복해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고, 중앙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