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얼음정수기 중금속 검출' 코웨이, 100만원씩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6:00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소비자 정신적 충격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은폐한 코웨이 주식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 2015년 코웨이는 정수기 렌탈 고객으로부터 정수기에서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한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숨겼고 그로부터 1년 뒤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정수기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니켈 검출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회사가 1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내세운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증상들은 오염된 공기, 꽃가루, 인체에 맞지 않는 음식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에 불과하다"며 "이를 가리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니켈성분 검출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대신 장기간 이를 은폐하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했다"며 "이는 피고의 귀책에 의한 부수의무 위반행위이자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얼음정수기의 정수과정을 거친 물을 마시지 않았으리라고 추론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며 "정당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한 원고들의 정신적 충격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코웨이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이나 품질보증서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뿐만 아니라 중금속인 니켈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