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대표·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 서울경찰청 고발
"공모펀드를 형식상 쪼개기 해 규제 회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 피해자들이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사모펀드쪼개기(공모규제회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6.17 heyjin6700@newspim.com |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도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모인 공모펀드를 형식상 분할(쪼개기)해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팔아 각종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펀드 설정 이전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없는 등 운용 제재도 받는다. 이외에도 신탁사가 운용사의 운용지시 시정·변경·철회권을 통해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각종 운용규제, 공시·보고의무 등을 적용받는다.
대책위는 "혐의자들은 각종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로 위장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 4월 25일 첫 출시 후 2019년 4월 25일 환매중단 시점까지 꾸준히 쪼개기 발행이 시도됐으며 업계 전체 1조원이상 발행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펀드라는 이름을 붙여 공모펀드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모펀드의 근본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아울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이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요구하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추후 다른 범법행위 등을 찾아내 2차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나 2019년 4월 이 펀드를 운용하던 미국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562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났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송치됐다. 장 대표와 함께 디스커버리펀드 법인과 관계자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