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사업비 7000억 누가 갚나"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 vs 조합 갈등 새 불씨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06:22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06:22

현대건설 등, 조합 대신 대주단에 7000억 갚아야 할 듯
조합 "원래 시공사 책임" vs 시공사 "조합에 청구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사태를 맞이하면서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생겼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이 오는 8월 23일까지 대주단에 7000억원을 못 갚으면 이 금액을 지분율만큼 나눠갚아야 한다. 조합이 시공사업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공사업단은 추후 이 금액을 조합에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조합은 사업비를 갚을 책임이 애초에 시공사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 문제로 양측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현대건설 등 시공사, 조합 못 갚으면 7000억 상환…"현금 9~30% 지출"

22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사 중단 상황이 이어질 경우 공사비 부담을 놓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의 싸움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오는 8월 23일까지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시공사업단이 갚아야 할 돈은 ▲현대건설 196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1750억원 ▲대우건설 1645억원 ▲롯데건설 1645억원이다.

시공사업단 지분율이 ▲현대건설 28% ▲HDC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5% ▲롯데건설 23.5%인데, 대출금 7000억원에 이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한 결과다. 시공사업단은 대주단에 대위변제(대신해서 갚아주는 것)한 다음 조합에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 등에 대한 구상권(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6.17 sungsoo@newspim.com

앞서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7000억원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 13일 시공사업단과 조합에 발송했다.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출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대주단은 NH농협은행을 비롯해 17개 금융사로 구성된다. 대출연장이 이뤄지려면 모든 금융회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다만 둔촌주공 재건축 관련 대출연장에 찬성한 금융사는 소수에 그치고 이마저도 조건부 찬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 조건부란 '조합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자세 변화'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사업비 대출 만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합은 2개월 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다만 조합이 이 금액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공사업단이 지분율대로 대출금을 갚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4곳 건설사의 분기보고서 개별재무제표를 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대건설 2조1593억원 ▲HDC현대산업개발 8241억원 ▲대우건설 7011억원 ▲롯데건설 5423억원이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현대건설 3조3495억원 ▲HDC현대산업개발 8441억원 ▲대우건설 9846억원 ▲롯데건설 6085억원이다.

각 건설사별 갚을 금액이 1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개별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대건설 9% ▲HDC현대산업개발 21% ▲대우건설 23% ▲롯데건설 30% 순이다. 이 수치를 보면 롯데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순으로 보유현금에서 나가야 할 대출금 비중이 높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업단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조합이 갚지 못하면 우선 시공사가 갚는 순서"라며 "사업비를 다시 조달하려면 대주단 중 대출연장을 원하는 금융회사들을 모집해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양측 시각차…조합 "원래 시공사 갚아야" vs 시공사 "조합에 청구할 것"

다만 조합과 시공사는 사업비를 갚을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 문제가 양측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사업방식이 '지분제'기 때문에 애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할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업단'이라고 보고 있다. '지분제'란 조합이 명목상 사업의 주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공사비, 사업비 등을 모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시공사는 일반분양해서 분양수익이 들어오면 조합원에게 약정한 지분만큼만 돌려주고 그간 지출한 사업비, 공사비를 다 제한 후 남는 액수를 챙겨가는 구조인 것이다.

즉 시공사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조합이 공사비,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도급제'라고 한다.

조합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분제이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이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게 맞다"며 "법률상으로는 조합이 차주(돈 빌린 사람)니까 시공사들이 대위변제를 하게 되지만, 완공까지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는 당연히 시공사들이 책임지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차주가 되고,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돈을 빌린 이유는 아파트 소유자가 조합원이라서 그 형식을 취하는 게 간편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갚지 못해 조합이 파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기존 계약상 이미 '도급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합에 사업비 조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공사(변경) 계약은 공사금액이 확정됐고, 수입 증감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이 70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이밖에 여러 분야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업을 멈춘 상태다. 서울시는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의견조율을 하는 중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시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