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편 규정 준용…피해자 보험금 직접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학교안전공제가 아닌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공제금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 계약 체결 과정, 공제 급여 대상 등을 고려할 때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전액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을 때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2015년 11월4일 경기 김포시 금파중학교에서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B씨와 부딪혀 중증 뇌손상 등을 입혔고,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금파중학교장과 체결한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에 따라 B씨 측에 공제금 1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배상책임공제계약상 피공제자인 A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제금 전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정하면서 이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했다.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이 아니라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금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공제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도 공제자는 이미 지급한 공제금 전액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 판단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