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이승주 기자 =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경 지휘부와 만나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zaqxsw1103@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2:46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2:52
[인천=뉴스핌] 이승주 기자 =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경 지휘부와 만나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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