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달 중으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 모집이 이뤄진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 총 4158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으로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가구 규모로 모집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 입주자가 선정된다.
입주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0만원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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