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여당에서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3 kilroy023@newspim.com |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50%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적용된 기준과 같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의 수익은 낮춰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면서 "시장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의 하한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부과율도 3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배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 인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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