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거래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 53%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4억원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부담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으로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평균 70% 수준임에 비춰볼 때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있는 세금 상담 관련 안내문. 2022.06.17 pangbin@newspim.com |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총 23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다를 기록한 지난 4월(1554건) 대비 약 52% 증가한 수치다. 해당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0건을 웃돌다가 지난달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3%가 집중됐다.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았다.
이같은 외국인 갭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인의 경우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는 반면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국인의 주택 취득은 국내 금융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다.
실제로 중국인의 경우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 규제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 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유로운 매입이 가능한 것이다. 또 외국인의 자국 내 다주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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