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7월 29일까지 지역 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06.27 krg0404@newspim.com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은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오는 7월 5일까지, 300t 초과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은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폭넓게 활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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