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890원 18.9%↑ vs 경영계, 9160원 동결
1730원 격차…29일 심의기한 앞두고 이틀연속 논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7차 회의가 오늘(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현재 시간당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인상할 지에 대해 논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양측 간극이 1730원에 달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노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계는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요구안에 담아 제출한 상태다. 2022.06.23 swimming@newspim.com |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27만6010원인 수준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상황 악화를 감안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나서려면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23일 최초 요구안에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시급 9160원, 월 191만4440원을 그대로 제안한 것이다. 경영계 역시 고물가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언급하며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중이다.
노사 모두 양보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1차에서 그치지 않고 3~4차까지 진행되는 편인데, 인상 폭을 사이에 둔 노사의 줄다리기로 인해 매년 공익위원들에게 결정권이 주어졌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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