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정부의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수수료를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 3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로, 연말까지 신규·연장심사를 신청하면 현재 20만∼90만원인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규모업체에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또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해당된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썹 인증 심사수수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6.28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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