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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관광도로 제도 도입 위한 '도로법' 발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3:30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해 해양관광허브 구축해야"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광도로 제도 도입과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섬섬길 개요 [사진=김회재 의원실] 2022.06.28 ojg2340@newspim.com

이에 김 의원은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과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며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또한 "여수에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백리섬섬길이 있다"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백리섬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은 올해 사업이 시작될 여수~남해 해저터널과의 시너지 효과도 가속화할 것이다"며 "관광도로를 통해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남중권 해양 관광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로 주변의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지역에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도로관리청의 주도 하에 경관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가도를 관광자원화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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