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작년 사업 매출액 3억원인 개인사업자에서 2억원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9 soy22@newspim.com |
전자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 문서다. 원래는 종이 형태의 문서로 발급해야 했지만 과세 편의와 비용 등을 고려해 전자 형태의 세금계산서도 함께 도입됐다.
현재는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합계액은 과세와 면세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외 없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 지난해 사업장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 내용은 다음달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200원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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