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며, 앞서 오는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이 진행된다.
수상레저기구를 검문하고 있다.[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2.07.05 ojg2340@newspim.com |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3대 안전 무시 관행(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과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미신고 및 수상레저 활동 시간 외에 레저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5월 22일 여수시 백야도 북서방 약 1.2k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10척이 집단으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올해만 여수에서 총 18척이 단속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출항 전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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