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도망의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정우는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석방 됐었지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
조 판사는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처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약 4200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을 통해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 등으로 국고에 환수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동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받은 확정판결과 형평을 맞춰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판매하여 얻은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고 이중 일부를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점을 감안해 달라"면서 손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8년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고 32개국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손씨는 미국에서도 아동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한국 법원이 지난 2020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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