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 위반
'8개월 동안 46차례 편취...52.5억 규모
국조실, 국수본에 수사 의뢰…대덕서서 수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군인공제회 계열사 엠플러스에프엔씨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 하청업체가 만든 전투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 현재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엠플러스에프엔씨는 지난 2019년 6월 대전공장에서 사계용 전투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할 것처럼 엠플러스에프엔씨 명의로 방위사업청과 '2019년 사계용 전투복 봉제 경쟁분외 130항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의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양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10일 경기 양주시 25사단 사령부 일대에서 열린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전투단 선포식에서 한 장병의 전투복에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전투단의 부대 마크가 붙어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무관. 2022.06.10 photo@newspim.com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물품의 구매·제조 및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생산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명시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엠플러스에프엔씨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홍종학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직접확인증명서(유효기간 2018년 7월 15일~2020년 7월 14일)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엠플러스에프엔씨는 사계용 전투복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엠플러스에프엔씨는 대전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사계용 전투복 1472벌에 대한 납품요구를 받았지만,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전투복에 엠플러스에프엔씨 상표를 부착한 뒤 2019년 10월 21일 수요처인 육군 보급대대에 납품했다. 이에 대해 2613만5360원을 교부받았다.
엠플러스에프엔씨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46차례에 걸쳐 총 52억5995만2654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조정실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진행 중이다.
수사와 관련해 엠플러스에프엔씨 관계자는 8일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아 납품한 건"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당사의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