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처럼 다당제로 가야 경쟁력 생길 수 있어"
"민주당vs국민의힘? 적대적 공생관계"
"의장·법사위 소속당 달라야…체계자구권은 견제장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장면이냐 짬뽕이냐. 지겹잖아요. 볶음밥도 먹고 떡라면도 먹을 수 있어야죠"
당내 '쓴소리 거장'을 자처하는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앞으로 개혁해야 할 우선 과제로 '양당 독과점 파괴'를 외쳤다. 이 의원은 "어떤 사람은 정당이 난립하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정당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고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미래와 올바른 개혁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
◆ "자장 vs 짬뽕 양당제부터 개혁해야"
이 의원은 기자에게 현재 한국 정치체제가 양당 구조에 머물러 있는 한 민주당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도 경쟁이 돼야 한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서 잘하면 선택을 받고 매출이 높아지고, 못하면 낙후돼 떨어지는 것처럼 (정당도)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겨루고 있는 지금의 양당제를 향해 "상대 당만 허물어뜨리면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극단화된 정치, 사회의 양극화가 심한 곳이 어딘가. 바로 양당제인 미국이다. 그렇지 않은 독일이나 이런 데는 비교적 덜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헛발질하면 반사 이득을 얻고 있지 않느냐. 양당이 덕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적대적 공생"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뿐 아니라 한국 정치를 위해선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깨야 한다. 그러려면 제3당이 빠르게 태동되고, 제 3,4당이 이어 나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양당 체제가 지나친 이분법 논리로 귀결되다 보니 유권자들 또한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은 민주당 쪽 사람이 국민의힘 이야기 들으면 완전 죽일 놈인거다. 반대로 저 쪽(국민의힘)에서 여길(민주당) 보면 아직도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로 악마가 돼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극단적 정치 문화를 설명하며 최근 민주당 내에서 해결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팬덤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태동하고 조직화 하더니 지금은 정도가 더 심해지고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행태가 매우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며 반민주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팬덤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태극기부대를 끊어냈듯 폭력성을 띄는 팬덤은 근절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편승하거나 붙어먹고 있지 않느냐"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극단적 정치문화를 근절할 해결책으로 '유권자의 시민의식'을 제시했다. 그는 "방법은 외부 충격밖에 없다. 바로 국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론이 혁명처럼, 분노로 바뀌어야 한다. 그 분노가 결국 에너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의원은 시민 사회를 향해 "분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분노하셔야 한다. 양당이 독점하는 이 구조를 깨야 그 다음 정치 세력이 태동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
◆ "후반기 법사위, 與 주는 게 맞아…체계자구권은 유지"
법조인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이날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한 의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게 오랜 관행이다.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우리 국회가 지켜온 지혜고 관례"라고 설명했다.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이 원내1당인 민주당 쪽에서 선출된 만큼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에 대한 이유로 "다른 선진국들은 양원제, 즉 국회가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다. 졸속 입법이나 부실 입법이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단원제 국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곧바로 올라가면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실 입법을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체계자구권한은 그대로 두되,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법안이 있어선 안 되니깐, 3개월 정도 숙의 기간을 두고 가부 결론이 없으면 본회의에 넘기는 방법 혹은 부결 처리해버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절충점을 제시했다.
법사위의 권한을 정략적 의도로 악용할 수 없도록 일종의 법사위 내에서도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 그는 "이걸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양당 아무도 듣지를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