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여객 회복도 양극화…대한항공 '웃고' 제주항공 '울고'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6:31

제주·티웨이, 울란바토르·싱가포르 취항 효과 '글쎄'
중산층 이상 FSC 선호 현상 뚜렷…LCC 수요는 '감소'
울란바토르는 일부 분산효과…'A330' 티웨이는 저조
물가 부담 당분간 지속될 듯…LCC 올해도 '험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코로나19 확산이 완화하면서 국제선 여객 회복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양극화는 오히려 극심해지고 있다. 대한항공 등 FSC에 비해 LCC가 항공권 판매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가장 큰 이유는 고공행진한 항공권 가격 때문이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FSC와 LCC의 운임이 과거 대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된 결과다. LCC 마케팅의 핵심이었던 저가 운임이 부각되지 못하자 대한항공 등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LCC의 주요 고객층이던 중산층 이하의 해외여행 수요 역시 감소한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울란바토르·싱가포르 신규 취항한 제주항공·티웨이항공 실적 '저조'

12일 항공포털의 노선별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취항한 제주항공은 운항 첫날 탑승률이 64.5%로 집계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6월 한 달 탑승률이 각각 83%, 76~78% 수준인 데 비해 1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5월 말부터 싱가포르 노선 운항을 시작한 티웨이항공 역시 성적이 저조했다. 6월 한 달 탑승률은 52%로 대한항공(59~63%), 아시아나항공(78~80%)에 훨씬 못미친다. 특히 대형항공사들이 200명 후반대 좌석을 갖춘 A300-300, B787-9를 해당 노선에 띄우는 데 비해 티웨이항공은 좌석 수가 347석으로 많아 탑승률이 훨씬 떨어졌다.

해당 노선에 신규 취항한 LCC의 항공권 판매가 저조한 것은 해외여행 수요가 중산층 이상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비싼 항공권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계층이 서비스 등을 고려해 대형항공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반면 LCC 수요를 견인했던 중저가수요는 해외여행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가격 메리트를 고려해 LCC 이용자들이 급증했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며 해외여행을 갈 여력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 뛰어 1998년 11월(6.8%)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4%에 육박해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것도 우려 요인이다.

항공권 가격 급등으로 LCC의 낮은 운임 효과가 반감된 것도 대형항공사 판매 호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인다. 5월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며 여행 수요가 급감한 데 비해 해외 유입에 대한 정부 방역이 이어지자 항공권 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같은 값이면 서비스가 좋은 FSC로 몰리는 심리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LCC의 주요 고객이던 중산층 이하는 여행 부담이 커졌고 대신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은 항공권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판단에 FSC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 물가 상승에 LCC 수요 감소·중산층 이상 FSC 선호 반영…LCC 올해도 험난

다만 지난달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제선을 정상화하고 있는 만큼 항공권 가격은 점차 정상화할 전망이다. FSC, LCC 구별 없이 급등했던 항공권 값이 격차가 발생할 거라는 의미다.

울란바토르 노선의 경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의 신규 취항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제주항공의 탑승률은 80%에 육박했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71~74%, 67~69%로 6월 대비 탑승률이 일부 줄었다. A330을 띄운 티웨이항공은 같은 기간 탑승률이 42%에 머물렀지만 어쨌든 LCC 취항에 따른 분산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괌, 방콕 노선 역시 지난달 FSC 대비 LCC 탑승률이 높았다. 괌의 경우 제주항공은 89%에 달해 대한항공(65~67%)을 앞질렀다. 방콕은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각각 89%, 82%, 69% 순으로 높은 탑승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권 가격이 조금씩 정상화되겠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제한이 LCC에게 변수가 될 수 있다"며 "LCC는 올해도 험난한 한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