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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시행 도입 1년 연기...2024년부터 시행된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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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일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본국 뿐 아니라 수익을 낸 해외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도입시기가 1년 늦춰져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오는 2024년부터 매출이 100만 유로(약 13억원)를 넘긴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1일(현지 시간) 디지털세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사업장 위치에 상관 없이 기업 매출이 생긴 지역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이 본국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낸 해외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필라1'과 세계 각국에 15%의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2'로 구성돼있다.

디지털세 필라 1 기본개념 [자료=기획재정부] 2022.07.12 jsh@newspim.com

앞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10월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필라1 제도 골격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 이후 지금까지 실무 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공개한 진행상황 보고서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담은 필라1의 모델규정 초안을 포함하고 있다.

필라1은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이 본국 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도 과세권을 여러 나라에 나누는 게 골자다. 시장소재지국들은 우선 자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과세하되, 기존에 과세하던 국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상(약 26조원), 이익률 10% 초과 다국적 기업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채굴업과 규제 금융업 관련 매출액과 이익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OECD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매출귀속기준과 과세연계점도 포함됐다. 매출귀속기준은 글로벌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거둔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우선 대상 기업의 매출이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국가별로 귀속된 매출이 100만 유로(약 13억원) 이상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 과세권이 생기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매출이 25만 유로 이상이어야 과세권이 형성된다. 이 경우 글로벌 기업 시장이 소재한 국가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부여하는 기준인 '과세연계점'을 충족하게 된다.

만약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초과이익의 25%를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이 부여된다. 대신 이미 과세 중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액에서 감축한다.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그룹의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이 높은 국가를 위주로 '이중 과세 제거 부담 의무'를 할당하기로 했다. 그 부담 의무를 할당받은 국가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해야 한다.

다만 필라1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세확실성 절차는 아직 논의 중이라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OECD는 이를 오는 10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오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필라1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모델 규정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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