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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前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1:49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1:49

1심서 일부 부정 수수 인정…2심도 벌금 1000만원
대법 "이 사건 영상녹화물, 조작 가능성 의심 배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의원실 사무국장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15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9년 3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대법은 하급심에서 논쟁이 됐던 봉인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은 "형사소송법과 구 형사소송규칙 등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 절차를 거친 영상녹화물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봉인 절차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영상녹화물 자체에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봉인되지 않았으나 부착된 라벨지에 검사의 날인과 피조사자 서명 및 무인이 있고, 영상녹화물의 해시 값이 인쇄돼 있으며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홍 전 의원은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정치자금법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전 의원이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984여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차명계좌로 받은 2000여만원의 정치자금 수수 및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이체한 7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용도를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홍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984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사무국장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이러한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정치권력과 금력(金力)의 유착을 야기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이던 홍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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