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前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1:49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1: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서 일부 부정 수수 인정…2심도 벌금 1000만원
대법 "이 사건 영상녹화물, 조작 가능성 의심 배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의원실 사무국장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15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9년 3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대법은 하급심에서 논쟁이 됐던 봉인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은 "형사소송법과 구 형사소송규칙 등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 절차를 거친 영상녹화물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봉인 절차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영상녹화물 자체에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봉인되지 않았으나 부착된 라벨지에 검사의 날인과 피조사자 서명 및 무인이 있고, 영상녹화물의 해시 값이 인쇄돼 있으며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홍 전 의원은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정치자금법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전 의원이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984여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차명계좌로 받은 2000여만원의 정치자금 수수 및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이체한 7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용도를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홍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984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사무국장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이러한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정치권력과 금력(金力)의 유착을 야기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이던 홍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