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9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노사, 4년 연속 무분규 타결 달성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마련한 2022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19일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판매점 등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4만6413명 중 3만9125명(투표율 84.3%)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만4225표(61.9%)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안은 ▲임금 10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기본급 9만8000원+수당 1만원) ▲성과금 300%+935만원(주식 20주, 재래상품권 25만원 포함)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울산 공장 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2025년까지 짓고, 내년 상반기 중 기술직 신규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현대차 노사는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했다.
사측은 합의안 가결 직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노사가 함께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국내공장이 미래차 산업의 선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가 19일 2022년 임금협상 관련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사진=현대차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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