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은행은 22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및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본점. (사진=우리금융그룹) |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고법판사)는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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