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가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제명 안건을 투표에 부쳐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노총 로고. [사진=한국노총] |
총 인원 929명 중 790명(85.04%)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742명(93.92%) 반대 48명(6.08%)으로 건산노조의 회원조합 제명 건이 가결됐다.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건설노조는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으로 한국노총 조직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안건상정은 '회원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한다'는 한국노총 상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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