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유동성공급·경쟁력강화·재기지원 등
특례보증 등 대부분 자금 25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2년간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금융·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41조2000억원 공급 외에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하고,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선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방안은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
◆ 특례보증 등 유동성 공금 10.5조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10조5000억원), 경쟁력 강화(29조7000억원), 재기지원(1조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조25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하고,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조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신보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손실보전금 수급자,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감소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방역지원금 수령 & NICE 개인 신용점수 920점 이상)는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해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돼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2022년 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기존 4조원에서 7조원으로3조원 추가 공급하고, 고정금리 대출에 1%퍼센트(p) 금리우대로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하기로 했다. 6개월 주기이고 횟수제한은 없다.
아울러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지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 경쟁력 강화 29.7조 신규자금 공급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조3000억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도 추진한다.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도 공급하고,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