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권력기관이 정부 통제 받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0:36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1:37

비대해진 조직, 견제와 균형 위해 통제 필요

[세종= 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며 표면화된 행안부·경찰 지휘부와 경찰 조직의 갈등이 전국 경찰서장들의 전체회의를 계기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신설 등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 56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4시간가량 함께 했다.

김보영 사회부 선임기자

총경은 '경찰의 꽃'이다. 650여명의 총경 직급자는 13만명 가까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는 경찰 조직의 현장 사령관이다.

그런 화려함을 뒤로 한 채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 행보를 택한 건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모인 총경들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다. 아울러 이 법 7조는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법 3조는 경찰의 임무에 범죄 수사와 함께 경비·요인 경호·대간첩·대테러 작전·치안 정보 수집·작성과 배포·교통 단속·위해 방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5일 치안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경찰국 신설 취지와 신설 배경을 오해하고 집단행동으로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치안비서관 등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며 이러한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권력기관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검찰 지휘도 받지 않고 경찰이 거의 모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긴 현실에서 경찰권에 대한 견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쟁점이다.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보면 그동안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는 너무도 짜임새가 없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이 직거래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던 시절의 유산일 것이다. 

경찰고위직 인사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밀실에서 좌지우지했다. 이제 대통령실을 벗어나 행안부  경찰국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경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행안부가 신설되는 경찰국을 통해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려 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정부의 직접 통제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시간을 들여 모색하면 된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조직의 규모가 크고 방대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조직이 비대해 면 균형을 위해 견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통령과 장관 등 그 누구도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데 예외일 수는 없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가 치안이다.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은 시민 사회에 의한 통제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