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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 시민에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1:16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더해 민생경제는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 소상공인과 아동·청소년들이다"며 "소상공인은 장사를 못해서 피해가 컸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이어 "아이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학여행비나 야외학습비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연간 100만원 이상의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아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광양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만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더한 70만원씩, 총 573억원 규모의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차 긴급 재난생활비는 추석 명절 이전인 8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2022년 7월 1일 기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광양시민과 국내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국내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 25만원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5만원으로 지급한다.

만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는 광양사랑상품권 55만원, 온누리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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