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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작동 미비로 우리은행 횡령사고 발생"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4:00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브리핑
사고자 무단결근·문서 관리 부실 방치
금융위와 내부통제 개선 강화 마련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97억3000만원의 횡령사고와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의한 6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날 바로 검사에 착수했다. 추가 횡령(5건) 발견 등으로 6월 30일 까지(총 43영업일)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초기에는 전반적인 사건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가능성 파악에 주력했고, 이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은행의 금융사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개선부 소속 사고자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하여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등(약 697억3000만원)을 지난 2012년 6월~2020년 6월 중 총 8회에 걸쳐 횡령했다.

2012년 6월 4일 사고자는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A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후 팀장 공석시 OTP를 도용(사고자가 OTP보관 부서금고를 관리)해 무단결재하고 A사 주식(약 43만주)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3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대우일렉 지분 매각 진행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사고자가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약 614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추진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및 각종 환급금(총 57억7000만원)을 예치기관(▵▵자산신탁)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으며, 2016년 6월 실제 매각한 자금 중 주요 채권자에 배분하고 남은 소액채권자 몫 등(1억6000만원)을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59억3000만원 횡령했다.

금감원은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자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지난 2019년 10월~2020년 11월 기간 중에는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을 하기도 했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자의 대외 수‧발신공문 은폐 또는 위조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작용했다.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돼 있지 않아 사고자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했으며, 이에 따라 사고자가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했다.

사고자가 8차례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문서였으며, 전산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출금전표 및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상이함에도 그대로 직인이 날인됨으로써 횡령사고를 발견하지 못했고, 출자전환주식 출고신청자 및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고 사고자가 동시에 담당해 무단인출이 가능했다.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내 자점감사가 실시된 바 없고,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적발이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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