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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 발간…제약사 시장진입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1:18

제도 관련 법령 분석·특허소송 사례 등 담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법령 분석과 소송 사례 등을 담은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을 발간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번 정보집은 중국이 지난해 6월 개정한 특허법을 시행·도입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해 중국 의약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약품의 중국 수출 실적은 5억6915만달러로 수출국 중 상위 5위에 든다.

정보집 주요 내용은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담당 행정·사법기관 정보, 개정 특허법 분석, 특허소송 사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허가기관, 특허등록 기관, 사법기관의 담당 부서, 수행업무, 누리집 등 정보를 수록해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고 했다.

이어 "중국 특허법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근거 조항과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해 조항별로 번역문과 해석을 함께 수록했으며, 중국에서 진행된 허가특허연계 관련 첫 소송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28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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